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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경기복지재단]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6천명 신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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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무엇인가요?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현금10만원 + 지역화폐 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4개월 후 약 580만원이 적립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가구당 1명)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신청 가능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8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지원기간 8.24.(화) 9시 ~ 9.02.(목) 18시 ■ 모집인원 6,000명 ■ 신청절차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 ■ 문의처 ☎ 1877-9358 (신규모집 문의) ☎ 031-267-9360 (사업관련 내용) ☎ 1661-9101 (시스템문의) ※ 신청 전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상 오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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