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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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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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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는 21년 7월부터 요양원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결국 기존 운영권자들의 이득(권리금 인상)만 보장해준 셈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며 요양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1. 총량제 도입에 근거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은 어느 부분인지?
2. 공급률 110% 미만일 경우 요양원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고시. 공급률 110%가 적합한 근거는? 123%가 과잉이라 판단한 근거는?
3. 양주시는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양주시가 실버산업 전문지역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여지는 없는지?
4. 요양원 설립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하였음.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지역이기주의 아닌지? 재정당국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5. 요양원 총량제 도입으로 기존 운영권자들이 수혜(권리금 인상)를 입고 있음. 기존 운영권자들의 로비로 인한 제도 도입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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