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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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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답사를 해보십시요~~!!!
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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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양주시 삼숭동 571-1번지 주변으로 TS3차아파트 387세대, 성우아파트 917세대, 나래아파트 492세대 2022년 7월 입주예정인 대광아파트 1,2차 1243세대 향후 분양세대 영무예다움 674세대, 주상복합 약400여세대 총 공동주택 4113세대 단독주택을 합산하면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현장답사등을 하신후 답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현장 답사 및 주민들의견 아이들의 안전 및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주십시오)



2. 통학구역과 인근학교의 통학여건에 대하여 (위 지역은 광숭초등학교로 입,전학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지역에서 광숭초등학교의 거리는 지적상 길 없는 직선거리 1.3Km이며 버스가 다닐수 있는 큰도로기준으로는 약2Km에 달하여 법에서 정한 1.5Km를 초과하고있습니다.



3. 광숭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증설 및 대중교통 증설이 절실하니 이 역시 조사후 인근 세대수에 비례하는 통학버스 및 일반버스노선을 증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 삼숭동 553-10번지 점포 만쿠나앞 버스정거장 추가 및 7번버스노선변경[나래,성우,대광로제비앙,TS아파트를 경유할수있게 변경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교육청 및 양주시는 민원에대한 원론적인 답변만할것이 아니라 현장의 교통여건 세대수 향후 입주세대수를 조사하고 도로여건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안전등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하나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조사 및 주민들의견이나 불편사항조사는 고사하고책상에 앉아 민원에대한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똑같은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위 주소지 근방에는 이미 학교부지로 확정된 필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지자체는 수천세대에 이르는 세대가 있음에도 학교부지만 정해놨을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지는 왜 정해놓은것입니까? 광숭초등학교는 통학버스 한 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역시 통학거리는 1.5Km를 초과한다는 것은 지도만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 및 양주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이 일대 버스노선에 대하여 조사해본적이 있나요?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까지 폐선시키고 학교신설을 안해줄거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여건이라도 만들어주거나 아파트 단지별 지역별로 통학버스를 증설하여 한아이라도 등,하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학교신설은 신축과 개교할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착공하여 조금더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수 있게 하여야할 것입니다. 단지 현재의 세대수 부족 또는 원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의 학생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신축을 미루고 원거리 학교의 학생수를 채우기 위함은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일것입니다. 만약 초등학교예정지가 있음에도 세대수가 충족되는 시점에 학교신축을 시작하고 개교까지의 시간까지 수년이 지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채 원거리 통학을 하다 신설학교가 개교하게되면 전학을 해야하는 불편을 또다시 격어야합니다.



법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하고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과연 초등학생들이 그 거리를 걸어서 통학할수 있을까요? 부모가 통학시켜주지못하는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할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수 없는 것입니다.



양주시 삼숭동 569번지 성우아파트에서 삼숭동 광숭초등학교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상 지도로 거리측정을하여 약간의 오차는 있을수 있습니다.

[버스가 다닐수있는 큰길(도로) 기준 2.66km] [샛길(구도로) 1.76km] [길없는 직선거리 1.3km]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1.5km는 위 거리중 중간중간 농로나 길이없거나 구도로 인도가없는 길 등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한 거리 1.5km는 결국 차량이 다니거나 인도가 정비되있는것을 배제하고 단지 지적상 직선거리라는

결론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부각되고있고 고질적인 스쿨존에서의 잦은 사고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어 스쿨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강화하는 마당에 저희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걸어서 통학시 수차례 찻길을 건너야하며 안전이 확보된 정비되어있는 인도역시 없는 통학길을 이용하여 위험요소들을 감수하면서도 원거리를 등,하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빠른시일이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수천세대에 달하는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6.14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답사를 해보십시요~~!!!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삼숭동 571-1번지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학교 신설 관련하여 학교 신설은 교육부 소관 업무로 양주지역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신설이 결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숭동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확인 결과 학교 신설은 기존 학교에 학생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할 수 있어 현재 신설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삼숭동 인근 공동주택 개발현황 및 입주시기, 학생발생률, 기존 학교 수용여력, 학생배치 여건 등 수용환경 변화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근 초등학교 학급수 현황
- 광숭초 : 30학급 중 21학급(일반19, 특수2) 편성,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5명
- 양주덕현초 : 40학급 중 37학급(일반35, 특수2) 편성,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6.6명
- 또한, 통학버스 지원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대응사업으로 관내 각 학교의 통학버스 이용 수요 및 학교 재정 여건, 도교육청의 예산 및 지원 기준, 지자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중교통 증설 및 버스정류장 추가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 운수업체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적자 누적 및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로 기존 노선 증차 및 노선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 우리 시에서는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형 DRT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신도시(옥정지구), 삼숭동을 DRT사업 도입 1단계 우선 적용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어 해당 사업진행 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서 광숭초교, 양주신도시(옥정지구)로의 이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DRT :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용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여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 다만,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 대광로제비앙, 성우, 나래 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평안운수 7번 버스 노선의 경로변경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하겠으며, 다만 운행경로 변경 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는 학교 신설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권을 제공하고, 학생 안전과 통학편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지원팀(☏031-8082-7381),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버스노선 증설 관련, ☏031-8082-6627), 교통시설팀(버스정류장 설치 관련, ☏031-8082-66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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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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