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확진자 거주 동네 및 동선 공지 의무화 요청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내용지역내 코로나 감염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인원수만 공개하고 동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아무 도움도 안되는 확진자수는 왜 공개하는지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집에만 있을것 같은가요?
동을 알려줘야 조금더 주의를 하지 알을까요?
그렇다고 요즘같은 시기에 발생 안되는 동 주민들이 싸돌아 다닐정도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에서 안하면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민 의견 반영해야할 의회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진자 동네 공개해달라는 댓글을 아무도 안보시나 봅니다
의정부, 동두천 등 타시는 대부분 공개 다 합니다
다시한번 시민을 대변해 주시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0.12.28
확진자 거주 동네 및 동선 공지 의무화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양주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의 지휘 하에 확진자의 결과값(전파력)을 확인 후, 역학조사 범위 내 동선의 GPS, 신용카드 결제내역, CCTV 정보, 타인의 진술 등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예) 음식점에 방문하였을 경우, 테이블간 간격, 실내 환기 정도,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를 파악합니
다. (대부분 현장 방문으로 진행됨)
접촉자가 현금결제 또는 카드 결제한 것에 따라 연락처를 파악하고 자가격리 고지 대상자의 경우 본인과
직접 일대일로 연락을 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자택에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보를 하고 관리대상에 포함합니다.

○ 양주시에서 접촉자를 파악 못 한 경우, 상호명과 영수증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상호명이나 읍면동 등 이동동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 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확진환자 정보 중 성별, 나이 및 거주지 정보 비공개”
*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 가능하고, 읍면동을 포함한 이하 단위는 공개하지 않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주시민 여러분께서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양주시에서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고

○ 확진자 발생여부와 관련 없이 항상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콜센터(031-8082-7120, 7130, 70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