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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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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천 대방노블랜드 공사로 범양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피해
작성자 조**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천 대방노블랜드 공사로 피해를 겪고 있는 범양아파트 주민입니다
양주시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1.어떻게 205동과 206동 앞 사용하던 도로를 없애버릴수 있습니까?
2. 범양아파트 12층을 둘러싼 대방 노블랜드 37층을
허가한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최대로 설계한다고 치면
양주시는 주위의 주민들도 생각하면서 허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천신도시가 발전하는게 아니라 기존 주민의 삶을 짓밟아
버리는 행정입니다.
3. 요즘 범양은 파일밖는 소리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7시가 되기전부터 시작되는 기계소리, 파일 밖는 소리
기름냄새.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비산먼지와 소음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환기~~ 아침의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의원님들~~ 행복과 감동이 있는 양주라고 말만 하시지 말고
지금 범양아파트가 처한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도 해보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수 있도록 시민이 뽑은 시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세요.
파일

답변

작성일 2020.06.26
회천 대방노블랜드 공사로 범양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피해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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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발전과 도시전략팀(☎031-8082-5961)

○ 양주신도시(회천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년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2014년 착공하여 시행중인 신도시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회천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양주단지사업2부-1834호(2020. 5. 25.)]

○ 우리시에서는 귀 아파트 주민불편사항을 일부 해소코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현재 대방아파트 부지(회천 A16블록)와 덕계범양아파트부지 경계에 주민들의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2m 폭원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토록 회천신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도로

○ 앞으로 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31-820-8760)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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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공동주택팀(☎ 8082-6671)

○ 우선 우리 시 회천택지개발지구 A16블럭의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소음 등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신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양주시 건축 조례」 제37조에 규정에 따라, 건축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건물높이)의 2배 이하 이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 설계·승인된 사항입니다.
다만, 일조제한 규정은 최대치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닌 최소기준을 정한 내용이므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감도는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및 「양주시 건축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부지는 회천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 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지정・고시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체결된 상태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립(국토교통부 승인)한「양주신도시(회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190%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별도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총괄감리자로부터 현장 공사시간 준수, 에어방음벽 다수 추가 설치 및 저소음공법 시공, 현장 내 살수차 지속적인 운행, 항타기 공사 7월 초 완료, 아파트 주변 자재적치 제한 및 신호수 배치 및 교통통제 강화 등 조치내용을 통보받았으며, 공사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 공동주택팀(☎ 8082-66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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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082-6342)

○ 양주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제기하신 회천 대방노블랜드 신축현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주변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을 위하여 취약시간대 (오전, 주말) 작업 지양 및 부득이 작업시 소음이 나지 않는 공정을 진행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장 내 소음 추가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공사장 발생 소음과 관련된 사항은「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간과 관련된 제한 규정 없음.

○ 향후, 소음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요청에 따라 소음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시 수시로 살수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082-63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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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이 분리됩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은 시장에게, 의결기능은 의회에 부여되어 의회의 권한이 조례안, 예산안의 의결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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