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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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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성 1리 상고릉말 노인 요양 시설 들어오는 거에 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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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방성 1리 112-51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 임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방성 1리(고릉말)는 국방 안보상 8사단(구 26사단)이 1964년부터 자리하고 있어 고릉말 주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감내하며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견디고 살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쯤 시에서 도로를 낸다고 측량을 하고 공청회를 한다며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산 쪽으로 경사지고 비뚤비뚤하고 좁고 중앙선도 없는 길이 생기더니 곧바로 2020년 2월 한파와 코로나19로 집에서 주민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틈을 타 대지면적 300평에 건평 600평 4층 규모의 노인 요양 시설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 요양 시설은 사업주 입장에선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건물이 올라갈 때 직접적인 피해를 몰랐는데 건물 층수가 올라가고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도로를 기준으로 4층 노인 요양 시설 앞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들은

첫째, 조망권이 막혀 숨도 턱턱 막힙니다.
둘째,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거리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셋째,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시설에서 새어 나오는 악취로 늘 불쾌한 기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은 전염병이 4~5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병약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집단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감염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한적한 곳에 건물을 짓고 얼마든지 돈을 벌고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주거지역에 빌딩 같은 노인 요양 시설을 지어서 주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어야 하는지 시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동네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며 노인 요양 시설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사업주로 인해 살고 있던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없으며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노인 요양 시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임야 약 2,000평을 개발하여 차후 요양 시설로 확장하게 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될지 무섭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릉말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의 집합체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동떨어진 도로가 생기고 포장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지 300평에 건평 600평의 노인 요양 시설이 어떻게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으로 살펴봐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현재 건축 중인 노인 요양 시설의 준공과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존 거주하고 있던 지역주민이 우선인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사람의 이익이 우선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 의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0.05.27
방성 1리 상고릉말 노인 요양 시설 들어오는 거에 절대 반대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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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 백석읍 방성리 산 148-10번지의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생각되므로 건축 준공을 반대하시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항목별로 답변 드립니다.

- 조망권이 막혀 숨이 막힘
: ‘조망권’은 건축법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며, 이와 유사한 ‘일조권’으로 검토한 사항을 안내 드리면, 해당 지역은 ‘일조권’ 적용 지역으로 건축부지의 정북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주택과 가까워)사생활의 침해를 받음
- 잦은 차량통행으로 소음, 매연, 시설의 악취로 늘 불쾌한 기분을 가지게 됨
: 사생활의 침해, 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피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와는 별도로 건축주에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유자시설은 전염병에 취약하므로 전염병 발생 시 주민들이 감염될 우려가 있음
: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허가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해당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유자시설’ 용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러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 건축허가(신고) 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과 건축민원2팀(☎ 8082-641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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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이 분리됩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은 시장에게, 의결기능은 의회에 부여되었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조례안, 예산안의 의결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 담당부서의 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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