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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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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작성자 최**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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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민식이법) 보호구역에 카메라 설치도 좋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빨리가는 차량이 있을 터이고 그러면 범칙금내야되고 속이상하고 처벌도 받아야되고,카메라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갈것이고 이런 방법은 어떨지 생각을 한것이 보호구역 처음부터 끝까지 방지턱을(5m~8m정도의 간격으로)설치하면 서행하다보면 사고도 없을것 같고 카메라비용도 줄일것같아서 이런 글을 올려봅니다.어디에 이런 글을 올려야 할지 몰라서 두서없이 작성해 보았습니다.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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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0.03.26
어린이 보호구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연속 설치’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 향후 양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2020. 3. 25. 공문 시행, 소관부서: 도로과 ☎031-8082-6730,1). 더불어 과속방지턱 설치는 양주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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