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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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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병합발전소은 절대 들어오면 안됩니다!!
작성자 임**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안그래도 분지지형에 공장들도 많고 불법소각도 많아 공기
안좋기로 유명한 양주인데 여기에다가 또 열병합발전소라니요!!!
대체 누가 된다고 의견들을 듣고 허가를 내준건지요!!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그것도 주민의견 반영이라교ㅡ
그리고 초등학교며 마을들이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다는건지......
그렇게 짓고 싶으면 시청안에 지으세요!!!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건 양주 시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19.12.31
열병합발전소은 절대 들어오면 안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민원’ 및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된 글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으로 갈음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표명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양주시에 전달하고, 소관 부서에서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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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허가와 관련하여, 양주시의회에서는 홍성표 의원이 2019. 11. 4. 제311회 양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양주시는 양주시 주민과 생태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건립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양주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허가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1-8082-692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시설은 허가대상임. 같은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 주변환경보호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기에, 허가신청서 검토 후 주민생활에 편익, 주변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있지 않음.

○ (허가과 건축민원2팀 ☎031-8082-6415,9) 현재 공작물축조신고 접수 전이며, 공작물축조신고 시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에 협의를 통하여 신고 처리하겠음.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계 부서 및 기관에서 건축허가 시 제시한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겠음.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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