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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현재 소방청에서 시행중인 비상방송 개선의 문제점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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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진솔한 소방 엔지니어 입니다.
첨부해 드리는 문서는 현재 소방청에서 시행으로 전국 건물에 모든 해당사하이 있으므로 양주소방서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토부, 행안부, 소방청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나서시는 분이 없어서 양주시민으로서 양주시만은 사람이 만드는 재난을 피해보고자 이글을 올려봅니다.
첨부드리는 문서를 보시면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으로 개선을 진행중입니다.
해서 저는 휴즈제품의 설치를 막아보고자 관할 소방본부에 문서를 보내서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셨고 이제는 아셨으니 각 관할소방서에 전달하셔서 각 건물 관리사무소 개선 홍보문서 전달 시 첨부하시라고 인간적인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높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어도 돌아오는건 침묵 뿐 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시행을 할 수 없는 담당자들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올뿐 답답한 심정만 있습니다.
해서 의정부 소방서에 담당자에게 제 신원을 밝히고 내용을 전달하였더니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아파트는 K아파트란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므로 아파트 정보가 있어서 휴즈의 문제점을 알려줄 수 있는 반면 일반건물이나 복합건물은 정보가 없으므로 홍보를 못한다.
그래서 소방서의 일을 대신해 줄터이니 정보를 요한다.
단호히 거절하더군요.
제가 소유자의 정보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인데
참 좋은 취지인건 알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가하가도 합니다.
그럼 대체 관리사무소 분들에게는 어찌 알려드려야 합니까
그냥 무작정 방문해서 알려드려야 합니까
아직 양주소방서의 문은 두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의회로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양주시 만이라도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건 아닌지요.

바쁘신 와중에 얼토당토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고자 하신다면 ddp0707@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19.03.25
현재 소방청에서 시행중인 비상방송 개선의 문제점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양주시에서는 관내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94개소 아파트)에 대하여 현황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양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정보공개-부서별공개자료실-정보공개방-게시번호 53번 게시물 ‘양주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현황(2019.3.12.)’입니다.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ya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21&bbsNo=23&nttNo=109569&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공동주택&pageIndex=1&integrDeptCode=

○ 해당 자료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082-6660~3)) 더불어 공동주택 외 일반건물이나 복합건물의 경우 개인재산이기에 공개가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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