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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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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읍삼숭 테니스 코트장 이용에 관해서!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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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며칠 전에 입법예고가 양주시에서 나왔습니다. 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거주하다가 양주시로 이사온지 이제 일곱해가 되었는데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운동이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 테니스장 이용요금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상승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퇴근하고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오는 평일 저녁 요금을 앞으로 시간당 1만원 정도로 책정했더군요.
이 금액은 훨씬 테니스 인구가 많고 활성화 되어 있는 의정부시에 비하면 두배가까이 비싼 금액이고, 서울에 비해도 많이 비싼 금액입니다. 일산의 경우는 물어보니 3000원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테니스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되려 서울은 현재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요금을 인상하는지요?
국민세금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운동을 좀더 많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게아니라
되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지요?

운동을 안하면 관리가 편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으니까 이런식으로 일한다는 소문이 돌 지경입니다.

꼭 정상적인 선으로 테니스코트 이용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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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3.15
고읍삼숭 테니스 코트장 이용에 관해서!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테니스장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사항입니다.

○ 민원인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까지 담당 부서로 제출해 주시면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 관련 양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 시청 홈페이지 – 열린시정 –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19-514호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213
담당 부서: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 (☎ 031-8082-5646)

○ 더불어 향후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의회로 이송될 시 양주시의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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