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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셋째아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작성자 양**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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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6월 14일이 셋째자녀 출산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신랑은 지역가입자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더라구요..
2019년도 산후도우미지원 확대가 되었지만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을 확인해보니깐 밑에 글이 나와있었어요..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양주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왜 못하고 있는건가요??경기도 타직역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던데요.. 둘째자녀도 혜택을 못받았는데 셋째까지 못받으니 솔직히 억울합니다. 이런 지원이라도 많이 해줘야 출산이 장려되지 않을까요??
기사를 찾아보니 2013년도에 다문화가정 및 셋째아 이상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해줬던데..왜 갑자기 없어진건지 참 궁금하네요..

주위에서는 셋째 낳는다고 하니 나라에 애국한다고 지원하는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지원받는거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출산이 장려될까요?? 출산률 올리는것은 기존 출산한 가정에서 올리는게 제일 빠를텐데요..셋째아 이상 낳는 가정에는 이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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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2.21
셋째아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1],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31-8082-5066]
양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에게 소득기준 외 예외인정으로 정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가정에는 선택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무료접종(보건소),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보건소),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여성보육과),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1인당 20리터, 50매)(청소행정과), 다자녀가구 전기료·도시가스료·수도요금·하수도요금 경감(도시환경사업소) 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업무 보고, 조례안 및 예산안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양주시의 출산율과 인구 수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곘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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