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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답변]생명과 안전이 우선 되도록 해 주세요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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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주시에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양주시 도로과, 산림휴양과)와 관계기관(양주경찰서)과의 협의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봉암삼거리 - 간패고개 (지방도 375호선) 선형도로개선 및 인도설치는 관리청인 경기도에 기 건의한 사항으로 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봉암삼거리 – 한산리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현장답사 후 11.7조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산리 일대 2016 ~ 2017년 교통사고 접수현황은 경찰 내부 자료로 민간부분에서 요청해야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공개요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 공개청구 → 청구신청
· 청구시 지번 등 자세한 위치 및 범위를 설정하여 신청
 
4. 도로 진출입 편의를 위한 중앙선 절선필요구간에 대하여 양주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부 결정에 따라 절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위치에 따른 절선가능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869-9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수교차로-상수4교차로 결빙구간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는 구간으로 11.17 까지 이전조치 하겠습니다.
 
6. 삼육사로 제한속도 50km/h 규제 완화 요청 건은, 현재 교통사망사고 발생건수 감소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보행자 밀집지역에서의 통행속도 30km/h 제한, 도시부 도로의 최고 통행속도를 50km/h로 낮추는 ‘5030프로젝트’의 정책 방향 반영 및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재발 방지 개선안으로 ’17.6.9. 개최한 제2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 및 가결 되어 제한속도 70km/h→50km/h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17년 13개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였고 향후에도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에서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팩스, 유선, 우편 및 방문접수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중 민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 사용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개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앞으로도 양주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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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양주시의회(8082-70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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