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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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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양주시 미새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여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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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9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이 분리됩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은 시장에게, 의결기능은 의회에 부여되었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조례안, 예산안의 의결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 정책 수행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나 규칙(자치법규)을 제정할 시, 자치법규는 헌법이나 법령과 같은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규에 위반된 자치법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배출 제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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