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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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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내용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결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양 주 시 의 회 의 장

2020년 1월 23일

1. 제안이유
가. 의원 전원 및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여건에 따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황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출장을 제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나. 조문의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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