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45)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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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3. 9. 27. ~ 2023. 10. 4.)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4.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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