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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52호)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12. 22. ~ 2021. 12. 26. (5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8082-7042)으로 연락주시거나, thekan@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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