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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5호)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3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2. 13. ~ 2020. 2. 21. (8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berryu@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1. 재입법예고문 날인(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2. (의안 날인)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의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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