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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오전,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와 의정부 시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시민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으므로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2년 5월, 환경부가 지정·등록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의해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이 때문에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행위 규제로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에 등록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홍복저수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되어 있고 취수원으로 실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도 양주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 지역이다.

불합리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시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의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은 3.873km2, 117만 2천여 평으로 양주시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무려 91%나 된다.

그럼에도 0.347km2로 저수지 면적의 불과 9%만 차지하는 의정부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

오랜 기간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양주시는 지난 2020년 환경부에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의정부의 선행 조치 없이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었다.

현재, 환경부는 등록된 상수원 소재지도 바로 잡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도 수혜를 받고 있는 ‘의정부시’가 아닌 ‘양주시’로 오롯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홍복 저수지역은 자연적 빗물 외에 유입수의 문제가 없고, 타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오염원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취수원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양주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차례로 통과했다.

한편, 제354회 임시회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열린다.


[관련 사진]

윤창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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