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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가 지난 18일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임재근 의원은 지난달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출산 지원금액의 확대가 뒷걸음질하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양주시 미래성장 동력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다섯째 이상 자녀일 경우, 출산 지원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첫째 자녀는 전부개정안 50만원에서 수정안 6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으로 각각 늘렸다.

특히, 다섯째 이상 자녀의 경우 지원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뛰어 5년간 200만원씩 지급된다.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주시 연도별 출생아는 2011년 2086명으로 정점으로 찍은 뒤, 2017년 1402명, 2018년 1304명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5월, 양주시는 ‘출산장려’라는 용어를 ‘출산축하’로 변경해 수혜자 중심의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출산 지원금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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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파일첨부20200622_양주시의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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