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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2회 임시회 개회, 안건 6건 심의ㆍ의결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12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9일 폐회까지 8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정덕영 의원과 김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덕영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례안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길 의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적용범위와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본회의 상정 직후 심의, 표결하여 이날 의결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과 안순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균형예산의 원칙을 지키고 시의 재정 건전성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안 의원은 양주시 문화유산의 활용에 역사적 특성을 살려 더욱 내실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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