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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양전환 아파트 네이밍 변경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시에 아파트 네이밍 변경 절차 문의결과 첨부한 파일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남시청과 파주시청 확인결과 LH 분양전환 아파트 네이밍 변경시 구분 소유자의 4/5 동의시 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LH 동의 여부 상관 없음)
*13단지에 적용하면 총 962세대 중 구분소유자 801명, 801*4/5 = 641명 동의시 네이밍 변경 허용

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네이밍 변경 절차가 왜 다르지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15조의 2 는 근거가 안됨)

근거 없는 LH 동의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9.23
분양전환 아파트 네이밍 변경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분양전환 아파트명 변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 중 타 지자체의 예를 확인한 바, 파주시청은 LH분양전환 아파트명 변경 시 총세대 구분소유자 기준 구분소유자 4/5 동의로 아파트명 변경 신청이 되어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된 사항임을 확인하였고, 하남시청은 수 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소유자 수만이 아니라 의결권(지분율)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소유권자는 전유 면적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고, 의결권은 전유면적에 따른 지분 비율을 의미하며 세대 구분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여부 소유자 수 확인)
- 우리 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건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1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여부는 해당 단지가 공동주택 의무단지로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한 혼합단지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 향후 분양전환 중인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경우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각 평형의 면적)의 5분의 4 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법적 동의율 충족으로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대조 확인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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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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