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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토부에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주세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전**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시는 현재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억울하게 묶여있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중 정성적 정량적 요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전세가 매매가 하락률 경기도1위, 청약경쟁률 미달 및 미분양 주택현황 경기도1위, 24년까지 2만5천세대가 입주하는 입주물량 폭탄등 양주시는 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달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최근 타지역 지자체들 인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청주시의회, 부산시의회등
여러지역시의회에서 국토부에 정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의회도 조속히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을 건의하였으면 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시의원님들께서 국토부에 꼭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9.15
국토부에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제 건의문을 제출하여, 2020.12.18. 일부 지역(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에도 국토교통부에 해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주택과(☏031-8082-667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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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에서도 제318회 정례회(2020.6.18.)에서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를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해제 요청한 바 있으며, 제346회 정례회(2022.9.15.)에도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 제9대 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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