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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는 srf 건립 즉시 항소심 진행해 주십시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핸드폰
이메일
내용 srf 패소에 대해

양주 시민들은 환경적 피해가 큰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양주시는 즉각 항소함으로써 끝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길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시가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5.27
양주시는 srf 건립 즉시 항소심 진행해 주십시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남면 경신리 일원의 SRF발전소 건립 관련 소송 항소 촉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는 신청된 고형연료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쉽게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주시의 불허가 처분사항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항소 절차를 진행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31-8082-692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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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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