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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신규분양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송**
핸드폰
이메일
내용 인접시로 파주시에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며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타 지자체도 유사사례많음). 옥정 회천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 물량이 많은데 양주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7.23
신규분양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은 “신규분양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3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골조공사 중(1차), 사용검사 전(3차)
공정에 다다렀을 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운영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정인 골조공사 후(2차), 사용검사 후(4차) 점검에 대하여는 시·군에 위임한 사항으로,
○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 품질검수단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 공동주택팀(☎ 8082-66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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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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