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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자이아파트1-7단지 전체주민은 바랍니다. 자이사거리 남겨놓은 위험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화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진**
핸드폰
이메일
내용 흉물스런 자이사거리 신도로하천 복개민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자이1단지 동대표회장 진봉철입니다.

*자이사거리 신설도로 (구)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화 요청민원

*양주시의회에 민원제기

현재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330-14 에 위치한 신설도로 에 남겨진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화 요청드립니다.

시정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양주시청의 원론적인 답변, 황당하고 시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는 꼭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양주자이아파트 5천세대를 무시하는 양주시청.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못된 현재 흉물스럽고 위험 천만한 이곳을 안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청과 시의회는 적극적인 해결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양주자이아파트 5천세대에 그결과를 알림공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상태는 흉물스럽고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구조물과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주자이아파트 1단지부터 7단지 동대표회장은 양주시의회 의원님과 양주시부시장님과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2.09
양주자이아파트1-7단지 전체주민은 바랍니다. 자이사거리 남겨놓은 위험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화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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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복개와 관련 양주신도시(옥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숭~만송간 도로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의견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회신내용
- 하천의 복개는 「하천법」에 의거 소하천정비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 해당 하천(야촌천)은 양주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상 복원구역으로 구분되어 구조물 추가설치 등 복개 반영 불가합니다.
※ 복원구역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
문화 등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사업준공 전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마감처리 등 보수
예정입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당 구간은 복개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종합계획 변경수립 시, 홍수위, 여유고, 주변상황 등 종합적 검토 후, 해당
구간의 복개 반영 가능여부가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양주시 도시발전과 (☎ 031-8082-5962), 안전건설과 하천팀(☎ 8082-6761)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 031-820-878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양주시의회 의원님과의 면담은 양주시의회(☎ 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면 면담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으며, 양주시 부시장님과의 면담은 ☎031-8082-5022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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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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