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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
핸드폰
이메일
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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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우리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주택자 대출제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정부의 조치는 경기도 타 시.군의 접경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양주시에 한정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타․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그동안 우리시가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규제 발표를 양주시 의회 및 양주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양주시의회는 6월 18일「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첨부파일 참조)을 채택하여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양주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양주시가 조정 대상지역에 신속히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의회(☎031-8082-7062) 및 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팀(☎031-8082-66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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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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