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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남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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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 ‘의회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게시된 ‘남면 SRF발전소 건립 반대’ 관련 글에 대하여 다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은 본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는 양주시의회 의원들의 토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의원 개인의 답변을 요하는 게시글에 대한 답변 또한 본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주시의회에서는 먼저 SRF발전소 인허가관련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홍성표 부의장이 대표로 2019. 9월과 10월 두 차례 공문을 시행하여 양주시에 일체의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청소행정과 등 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SRF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하는 취지로 양주시를 견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 2019년 11월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표 부의장이 '고형폐기물연료(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재고'를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건립은 양주시민과 생태계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고, 반경 4km이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동의 건강에 우려가 되며, 발전소 건립을 재고하길 바라는, 다시 말해 반대한다는 의회의 뜻을 담아 공식적으로 양주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5분 자유발언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RF발전소 업체 두 곳에서는 2016년과 2018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양주시의 협의를 통해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양주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2020. 1. 9. 현재 발전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공작물축조신고나 사용승인신청,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이 분리됩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은 시장에게, 의결기능은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 의회의 권한은 조례안, 예산안의 의결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 양주시의회는 SRF발전소 건립과 같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의 집행 등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체의 집행으로부터 양주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양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 SRF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자료요구 및 소명요구, 5분 자유발언 시행 등과 같이 SRF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며 명확한 반대의 뜻을 양주시에 전달하였으나, 정책 집행에 관한 양주시의회의 견제기능에 한계가 명백하여 양주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는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양주시의회에서는 SRF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귀추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양주시의회로 접수된 민원을 양주시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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