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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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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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많은 지자체들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포천시와 철원시에도 추진하고 있는바.. 양주시 또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체류기간을 현행 90일 에서 120~180일로 변경을 추진하고있는바 양주시에서도 최소한 120 일 정도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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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8.02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 부서에 문의한 바, 현재 양주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양주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귀하의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농업정책과 농정팀 ☎031-8082-6101~5). 또한 해당 정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에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의원님들께 전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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