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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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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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양주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청원」건에 대하여 양주시청(문화관광과)에 통보하고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청원 하신바와 같이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3호 규정에 놀이마당 내에서는 취사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 중 칠순잔치는 확인 결과 양주동 청년회 가 주관이 되어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 사항으로 일부 취사행위와 음식물 반입은 불가피한 경우였으며, 종친회주관 단합행사 는 당초 취사행위를 금지토록 고지하였음에도 취사행위와 음식물 반입 이 이루어 졌던 것 같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 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 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청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주의해줄 것을 요 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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