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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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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청원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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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 광적면에 거주하는 김병열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에서 출발하여 불곡산 정산인 상봉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주시의 양주별산대 놀이 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제정된 후(2014년 1월 27일 제정) 자주 벌어지는 양주별산대 놀이 공연장의 추태가 안타까워 조례 개정 발의를 합니다.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은 많은 등반객들과 관광객이 찾는 우리 양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공연장입니다. 그곳에서 칠순잔치 및 종친회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양주시 행정 및 양주시의회의 조례에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내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공공연하게 취사행위를 자행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놀이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에 더하여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공연장, 경복궁 같은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취사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이 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연문화나 건전한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조례안이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개정 목적 양주별산대 놀이 공연장은 양주시민의 재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의 자부심이 있는 공연문화공간으로 건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 내용 (개정전)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마당의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놀이마당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놀이마당 내 취사 행위 4. 놀이마당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개정후)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마당의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놀이마당에서 (공익이 아닌 개인적인)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놀이마당 내 취사 행위 (및 공연장 내에서의 취식행위) (단 객석은 제외) 4. 놀이마당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 제 10조의 1,2,3항에 대하여 이를 위반 할 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벌칙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난 뒤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되며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등의 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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