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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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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형평성있는 주정차위반단속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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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소 양주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평성 있는 주정차 단속」건에 대하여 양주시(교통과)확인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차량의 주정차 위반지역은 고읍동 메가박스(영화관) 뒤편으로 상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들이 많으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상가포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으로 CCTV전광판과 주변에 주정차금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2. 당일 주정차위반 차량이 50여대 있다고 하셨지만 항상 이동하는 차량을 CCTV가 일시에 찍을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일련번호는 201412 3 001 017408, 201412 3 001 017409, 201412 3 001 017410, 201412 3 001 017411, 201412 3 099 016806, 201412 3 099 016809, 201412 3 001 017412 등 귀하의 차량을 포함하여 7건 입니다.
 
3. 외지차량이든 관내차량 모두 CCTV에 인식되면 자동으로 단속되며, 주차한곳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4. 군사배후지역 및 주말 단속 등은 경기도 내 지자체 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며, 우리 양주시는 CCTV전광판과 주변 현수막을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 안내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정기분)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신청(고지서 뒷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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