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비도시지역상수도 공급세대의 하수도요금 전수조사및 조례, 시행규칙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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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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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상하수과)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상수도 및 지하수)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제11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세대 중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면 현장확인을 통해 재조사를 하고 요금정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면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된 세대에 대한 감면 부분은 하수도법 및 다른 시군의 현황조사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 또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검토하여 하수도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주시의회에서는 향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개정가능 유무를 검토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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