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 국비 재배정, 도비 지원 및 시비를 투입하여 신속 처 리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대통령 지시사항) |
사업기간 |
2020-01-01 ~ 2019-12-31 |
총사업비 |
0 |
사업규모 |
불법투기된 폐기물(폐프라스틱등)11700톤 |
사업내용 |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약 11700여톤의 불법투기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환경부)에서도 최근 국제이슈화 되고 있는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하여 국비 및 도비지원하에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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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자체재원 확보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일원 불법폐기물 투기된 6개소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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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9조 |
추진경위 |
최근 사회이슈화 된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연내 처리완료를 목표로 국·도비 지원하에 각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불법 투기폐기물을 처리 완료토록 지시함(대통령 지시사항 2019.4.28.) |
추진계획 |
2019.10월 : 추경에 예산확보
2019.9월 : 처리계획 수립 및 계약(긴급)
2019.9월 : 선별인부 및 장비확보
2019. 10월 ~ 12월 : 처리완료 (5000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