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식품 관련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 활성화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112,500,000 |
사업규모 |
4개소(포장재 3개소, 시설지원 1개소) |
사업내용 |
떡 소매점 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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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떡 소매점
- 일반 소비자에게 떡을 판매하는 소매점(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떡카페 제외)
농식품 가공업체
- 농산물 전처리산물 또는 농축?추출?분말?첨가물 등 식품소재 생산업체
- 농산물을 가공한 일반식품?기능성식품 등 완제품 생산업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도 지원가능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또는 신고 필요 |
사업위치 |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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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추진경위 |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