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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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문화관광과 | ||||
기능 | 문화및관광 | ||||
정책사업 |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 | ||||
단위사업 | 문화행사 개최 및 예술활동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양한 방식의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저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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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35,000,000 | ||||
사업규모 | 회원 20명 | ||||
사업내용 | 사진창작활동 및 전시회 개최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민간보조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
추진경위 | 가족과 함께 사진전 감상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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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4,000,000 | 0 | 4,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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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