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42,594,000 |
사업규모 |
200,000원 * 2명 * 12월 = 4,800,000원
150,000원 * 2명 * 12월 = 3,600,000원
(2020. 1월 기준 종사자 2명 5년 이상 경력으로 월 200천원 지급) |
사업내용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월별 특수근무수당 지급 (5년 미만 종사자 : 월 150천원, 5년 이상 종사자 : 월 2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사업위치 |
성 루이즈의 집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추진경위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 |
추진계획 |
2020. 1. ~ 12.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월별 특수근무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