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지역.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 및 작업능률 향상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475,000,000 |
사업규모 |
2종 2개소 |
사업내용 |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시범 : 1개소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 1개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및 학습단체
농작업 안전교육 수료 여성 및 고령농업인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양주시(농촌관광과) 및 농업인 단체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6조 |
추진경위 |
농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 보급으로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
농작업 중 넘어짐 사고 예방으로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률 경감 |
추진계획 |
○ 2020. 1.~2.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020.3.~11. :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시범 및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