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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세입현황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2
회계 일반회계
조직 사회복지과
기능 일반공공행정
정책사업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단위사업 민관협력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사업기간 2022-01-01 ~ 2026-12-31
총사업비 12,000,000
사업규모 - 기부식품제공사업장(2개소) 종사자 4인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소요예산 : 연 2,400천원(도비100%)
-지급액 : 1인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일 : 매월 25일
-입금자명 : 경기도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사실 -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기관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사업위치 - 양주기초푸드뱅크(광적면 가래비길 93) - 양주연화푸드마켓(외미로65번길 35)
시행주체 경기도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2.5.11.제정)
추진경위 -「'16년 사회복지 처우개선 예산반영 계획」무한돌봄복지과-30187('15.11.11.)호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복지정책과-12451('16.10.27.)호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복지정책과-30661('17.10.20.)호
추진계획 - 매월 15일 처우개선비 신청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소요재원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2,400,000 0 2,400,000
시군구비 0 0 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00,000 0 0 6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0,000 0 0 60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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