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및 경기도 추가급여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보장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15,038,657,000 |
사업규모 |
사업량 : 400명
사업비 : 2,832,600천원 |
사업내용 |
국비 및 도비 추가급여 소진자(비대상자 포함) 중 도비추가 포함 최대 90시간 이내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 기본 : 1등급 40시간, 2등급 30시간, 3등급 15시간, 4등급 5시간
- 특례 1 : 1등급 인정점수에 따라 30~50시간, 2등급 20시간 추가 지원
- 특례 2 : 최중증(독거ㆍ와상) 장애인의 경우 도 추가지원 시간과 별도로 90시간 이내 지원 |
사업위치 |
-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양주도우누리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 보장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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