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경기미 사용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미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농가소득 증대 및 경기전통주·쌀 가공식품(쌀국수)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100,000,000 |
사업규모 |
258톤*1,192천원*보조50% |
사업내용 |
경기미 사용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 제조 시 정부양곡, 수입쌀 사용 대비 원가 상승을 고려하여 차액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위치 |
남면 현석로 890 외 1필지 |
시행주체 |
관내 전통주 등 쌀 가공업체 |
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경위 |
전통주 및 쌀가공식품의 주원료인 쌀을 수입산, 국내산(정부양곡, 타지역산)에서 경기미로 전환?유도하여 경기미 사용량 확대 |
추진계획 |
1.~4. : 사업수요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4.~11. : 세부계획 확정 및 쌀 가공식품 생산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