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통합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479,470,000 |
사업규모 |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 사례회의 운영 경비, 사례관리 교육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교육여비 등
사례관리 사업비 :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
사업내용 |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사례관리 사업 추진 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가구를 지원하되,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타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례관리 사업비 진행(1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하) |
사업위치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시(사회복지과) |
추진근거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매뉴얼-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
사례관리 대상자에 사업비 지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