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의정부지법 본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시법원에서만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전문가 상담 제공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53,537,000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0,600천원 |
사업내용 |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부부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의무상담 제공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도비 50% . 시비 50% |
사업위치 |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행주체 |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추진경위 |
협의 이혼에 따른 가족의 해체를 막고 이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 기대 |
추진계획 |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외부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위원을 위촉해 추진
전문상담원 상담사례 논의를 통한 효과적인 상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