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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세입현황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0
회계 일반회계
조직 여성보육과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여성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단위사업 소외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의정부지법 본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시법원에서만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전문가 상담 제공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0-01-01 ~ 2024-12-31
총사업비 53,537,000
사업규모 총사업비 : 10,600천원
사업내용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부부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의무상담 제공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 시비 50%
사업위치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행주체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추진경위 협의 이혼에 따른 가족의 해체를 막고 이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 기대
추진계획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외부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위원을 위촉해 추진 전문상담원 상담사례 논의를 통한 효과적인 상담 추진

소요재원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5,300,000 0 5,300,000
시군구비 5,300,000 0 5,300,00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6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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