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125,000,000 |
사업규모 |
관내 등록 경로당 268개소(신규 설치 예상 경로당 10개소 포함) |
사업내용 |
관내 자체보험 미가입 경로당(등록 경로당 약 216개소) 보험 가입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경로당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의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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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연 1회 경로당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경로당 보험 가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