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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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확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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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189,000,000 | ||||
사업규모 | 관내 등록 경로당 266개소 | ||||
사업내용 | 관내 자체보험 미가입 경로당(등록 경로당 약 216개소)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관내 자체보험 미가입 경로당(등록 경로당)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의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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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37,800,000 | 0 | 37,8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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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8,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10,142,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