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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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거점형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가능한 허브경로당으로 육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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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80,000,000 | ||||
사업규모 | 분회경로당 3개소(백석분회, 남면분회, 광적분회) 총 사업비 16,000천원 | ||||
사업내용 | 거점 경로당 3개소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료 : 13,000천원 운영비(체험행사 재료비, 현판 제작비 등) : 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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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분회경로당 3개소(백석읍, 남면, 광적면)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7조(비용의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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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1,000,000 | 0 | 11,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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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00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