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857,860,000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171,572천원 |
사업내용 |
기저귀지원 : 만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64천원 지원 분유지원 : 기저귀대상 중 산모자 질병으로 사망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임산부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86천원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기저귀지원 : 만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다자녀) 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정
분유지원 : 기저귀대상 중 산모자 질병으로 사망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임산부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시행주체 |
양주시보건소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추진경위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2020.01~ 사업계획 수립
2020. 연중 .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접수 및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