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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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여성보육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아동복지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복부 지역의 아동학대 전문 조사기관인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5개 시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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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398,980,000 | ||||
사업규모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용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경기북부 5개 시군 아동비율에 따른 분담) * 자치단체간부담금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자치단체 부담금 41,977천원 * 1개소 = 41,977천원 -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자치단체 부담금10,684,000원= 10,684천원 -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90,000원= 6,09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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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100% 양주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 ||||
사업위치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시행주체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
추진경위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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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99,206,000 | 0 | 99,20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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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2,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54,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