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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세입현황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0
회계 일반회계
조직 사회복지과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 정립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사업기간 2020-01-01 ~ 2024-12-31
총사업비 3,857,778,000
사업규모 - 2018년도 : 월 평균 11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2019년도 : 월 평균 12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2020년도 : 월 평균 13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사업내용 관내 입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봉급(월), 교통비(월), 피복비(연1회) 지급 및 중식비(7,000원/1일) 지급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월 봉급 지원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군인의 봉급표에 따라 월 보수 지원(국비100%) - 교통비 지원기준 : 3,000원(2020년도 국비지원 단가) *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국비100%) - 피복비 지원기준 : 1인당 피복비 297,840원 지원(국비100%) - 중식비 지원기준 : 1일 7,000원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중식비 지원(시비100%)
사업위치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시행주체 양주시
추진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추진경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시비로 지원 - 국비로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봉급, 교통비, 피복비)이 2018년도부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
추진계획 - 매월 10일 보수 지급

소요재원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763,000,000 0 763,0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126,000,000 0 126,000,00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5,495,000 75,495,000 75,494,000 75,494,000 75,494,000 75,494,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7,039,000 0 199,443,000 75,494,000 75,494,000 58,5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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