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 정립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3,857,778,000 |
사업규모 |
- 2018년도 : 월 평균 11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2019년도 : 월 평균 12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2020년도 : 월 평균 13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사업내용 |
관내 입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봉급(월), 교통비(월), 피복비(연1회) 지급 및 중식비(7,000원/1일)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월 봉급 지원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군인의 봉급표에 따라 월 보수 지원(국비100%)
- 교통비 지원기준 : 3,000원(2020년도 국비지원 단가) *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국비100%)
- 피복비 지원기준 : 1인당 피복비 297,840원 지원(국비100%)
- 중식비 지원기준 : 1일 7,000원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중식비 지원(시비100%) |
사업위치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추진경위 |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시비로 지원
- 국비로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봉급, 교통비, 피복비)이 2018년도부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 |
추진계획 |
- 매월 10일 보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