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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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농업정책과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단위사업 |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여가활동 기회 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보건, 의료비용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 고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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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16,000,000 | ||||
사업규모 |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1인당 200천원 | ||||
사업내용 | - 도 비 : 107명×200천원×24% - 시군비 : 107명×200천원×56% - 자부담 : 107명×200천원×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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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기타 | ||||
지원조건 |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미만인 전업적 여성 농업인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지원 제외)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
추진경위 | - 여성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 고취 | ||||
추진계획 | 02. ~ 03. : 대상자 선정 04.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04. ~ 12. : 사업시행 12. 사업정산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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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4,224,000 | 0 | 4,224,000 |
시군구비 | 9,856,000 | 0 | 9,85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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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