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양주예총 페스티벌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으로 시민의 화합 및 문화향유 만족도 제공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179,000,000 |
사업규모 |
예총 및 각 산하단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
사업내용 |
예총 및 각 산하단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학교 동아리 및 문화예술단체 소공연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민간보조 |
사업위치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예술인총연합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추진경위 |
제11회 예총페스티벌 개최로 공연과 체험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도모 |
추진계획 |
2020.5. 양주예술제 개최 |